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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18. 선고 2009구합5671 판결
사업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22 (2008.11.24)

제목

사업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홍보 도우미 관련 인건비, 모델하우스 운영에 관한 경비 일체, 영업사원 인건비, 영업사원 관리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분양에 필요한 직ㆍ간접 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는 사업자로서 지급받았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2,219,350원의 부 플러스 등이 제공한 분양사무실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회사가 고용한 분양팀을 한시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 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2) 원고가 대행한 AAAA플러스와 분양자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이 2003. 12.경 모두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AAAA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를 AAAA플러스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부가가 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경 AAAA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건물의 분양 및 상담,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고, AAAA플러스로부터 1구좌 당 1,000 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제1차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AAAA플러스로부터 2003. 3. 7. 분양대행수수료 116,523,5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3. 5. 30.까지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59,672,500원을 원고의 조카이자 직원인 배BB 내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3) 원고는 2003. 5. 20. 관할관청에 개업일을 2003. 1. 10.로 소급하여 'CC컨설팅'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AAAA극장 사이의 2003. 1. 10.자 임대차계약서(을 3호증의 2)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3. 5. 26. AAAA플러스와 사이에 'CC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AAAA플러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1구좌 당 1,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제2차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4, 5, 9, 10, 14, 15호증, 을 1-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용역이 변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경 주식회사 AAAA극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묘동 206-1에 있는 건물 1층 을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같은 해 2.경 AAAA플러스와 사이에 제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5. 5 말경까지 스스로 분양팀 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AAAA플러스로부터 분양대행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 2차 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행수수료의 금액, 지급시기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각 계약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실질은 동일하고, 원고가 제1차 분양대행계약 후 광고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자등록 전ㆍ후에 걸쳐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 역시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제2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제공한 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7. 1. 23. '원고가 2003. 1. 10.경 분양대행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조DD, 배BB 등 상주직원이 있었고, 임대료 및 급여는 원고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분양팀 관리 및 모집, 분양사무실 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배BB 역시 2006. 12. 22.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제1, 2차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 제l호에는 홍보 도우미 관련 인건비, 모델하우스 운영에 관한 경비 일체, 영업사원 인건비, 영업사원 관리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분양에 필요한 직ㆍ간접 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AAAA플러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분양팀장들 에게 내부적으로 위 수수료를 분배한 것으로 보이며, AAAA플러스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AAAA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극히 일부분인 건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각 분양팀장에게 나눠주었으므로 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자의 거래,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설령 원고가 실제로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대행한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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