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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5834 판결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공1997.2.1.(27),389]
판시사항

[1]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에 정한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기사업에 사용한 때'의 의미

[2] 호텔건축허가 전 그 부지의 지질조사 및 사전 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 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2]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그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이후 당국으로부터 호텔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0. 9. 3. 제주시장으로부터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관광호텔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금 935,4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9. 4. 호텔 건립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20.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80. 11. 1. 제주시장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계속하여 1981. 2. 20. 다른 회사에 지질조사 및 지하수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제주시의 건축심의를 거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28.부터 그 지상의 과수목과 돌담의 철거 및 정지작업과 함께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1983. 7. 1.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지상 13층 지하 2층, 연면적 24,816㎡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무렵 야기된 회사내부의 분쟁 및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호텔의 신축규모를 연면적 99,994㎡로 확장하는 등의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거쳐 1992. 12. 29.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나아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 소외 회사가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한 날인 1981. 3. 28.부터 이 사건 재평가기준일인 1993. 1. 1.까지의 사이에 도매물가지수가 29.6% 상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제주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81. 3. 28.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지하굴착공사 등에 착수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관광호텔업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호텔신축부지로 사실상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에 규정한 대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1981. 3. 28.에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날부터 재평가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이 사건 토지는 결국 자산재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재평가신고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은 "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에 따르면,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동산 이외의 자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일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 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소외 회사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그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소외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이후 당국으로부터 호텔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기로 계획된 1983. 11. 28.(을 제11호증)에 이르러,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83. 10. 6. 건축물착공 연기신청서(예정착공일을 1983. 11. 28.로 하고 있다)를 제출하였을 뿐, 회사 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토지형질변경작업 외에는 더 이상 이렇다 할 공사의 진전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신축호텔의 연면적을 종전의 24,816㎡에서 99,994㎡로 대폭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거쳐 1992. 12. 29.에 이르러 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지하굴착공사 등을 시작한 1981. 3. 28.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날을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소정의 취득일로 본 나머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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