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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14. 선고 89구9595 판결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제목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320 판결

주문

피고가 1983. 8. 20. 소외 정리회사 △△관광 주식회사(처분당시 상호 : 주식회사 ㅇㅇ관광)에 대하여 한 1982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6,405,387원 및 그 방위세 금 1,098,0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정리회사 △△관광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관광이었는데 1984. 8. 31. 상호변경되었음, 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는 관광여행 및 그 알선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4. 2. 28.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하던 중, 1989.6. 23. 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소외 정리회사 ㅇㅇ개발 주식회사(변경전상호;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흡수합병된 사실, 그런데 ㅇㅇ관광이 당초 1982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외 ㅇㅇ그룹에 속하는 ㅇㅇ관광 및 소외 주식회사 ㅇㅇ콘도미니움,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이는 위 △△레저타운의 구상호이다)의 3개회사 공동으로 또는 ㅇㅇ그룹의 이름으로 1982. 3. 5.경부터 같은해 4. 30.경까지 사이에 20여회에 걸쳐 각 일간신문에 콘도미니움분양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 지출한 광고비중에서 위 3개회사 자본금에 비례하여 ㅇㅇ관광의 부담분으로 안분한 금 20,796,716원을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자, 피고는 위 광고선전비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의 광고선전비일뿐 ㅇㅇ관광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1983. 8. 20. ㅇㅇ관광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6,405,387원 및 그 방위세 금 1,098,066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경위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광고는 ㅇㅇ관광의 ㅇㅇ콘도미니움 분양을 위하여 다른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ㅇㅇ그룹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의 1내지 5, 갑6호증의 1,2, 갑13,26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김ㅇㅇ, 금ㅇㅇ, 엄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관광은 1982. 7.31. ㅇㅇ도 ㅇㅇ군수로부터 ㅇㅇ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다음 같은해 11월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고, ㅇㅇ그룹산하 1회사의 콘도미니움회원권을 취득하면 그룹 관련회사가 건설분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콘도미니움을 이용할수 있는 사실, 그런데 ㅇㅇ관광은 이사건 광고를 한 1982. 3.경에는 이미 위 ㅇㅇ콘도미니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그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곧 건축분양하게될 위 ㅇㅇ콘도미니움의 분양을 위하여 그룹내에서 콘도미니움분양업무와 관련있는 위에서 본 3개회사의 공동이름으로 또는 ㅇㅇ그룹 이름으로 ㅇㅇ콘도 할부분양 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1호증은 그 작성자인 김ㅇㅇ가 환송전 당심증인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나 세무조사중 세무공무원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가지고 기명날인을 강요하므로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할수없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등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이에의하면 이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위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위법사유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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