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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판시사항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판결요지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콘도미니움의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라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의 지유직업소득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의 기타 소득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피고

북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8.2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50,853,927원, 동 방위세 6,417,863원,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37,621,986원중 국세심판소에서 취소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3,420,179원을 초과한 부분, 동 방위세 6,832,363원, 기타 소득원천세 10,617,429원, 동 방위세 1,061,767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3.8.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7.3. 원고대표이사인 소외 1 외 6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도 장부에는 1982.1.4. 입금처리하므로서, 그 기간중 동 금원을 유용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동시행령 제47조 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원고법인 소득계산에 있어 익금가산하고, 동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고 보아, 위 익금가산분 및 상여처분액을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50,853,927원(80년도분 25,126,387원+81년도분 23,616,926원+82년도분 2,110,614원), 동 방위세 6,417,863원(80년도분 2,970,607+81년도분 3,194,175원+82년도분 253,081원)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37,621,986원(80년도분 12,638,219원+81년도분 24,905,934원+82년도분 77,833원), 동 방위세 6,832,363원(80년도분 2,297,859+81년도분 4,528,351원+82년도분 6,153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콘도미니움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그 원활한 분양을 위해 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44,239,535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기타 소득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제6호 에 따른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 이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10,617,492원, 동 방위세 1,061,767원을 부과한 사실, 그후 이 사건 전심절차인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중 가산세로 부과된 3,420,179원(80년도분 1,148,929원, 81년도분 2,264,175원, 82년도분 7,075원)은 위법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이 부분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증자분 300,000,000원은 등기상의 절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를 어느 누구도 유용한 바 없으므로 동 금원을 원고법인 이외의 타인이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콘도미니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 에 따라 세율 100분의 1을 적용하여야 할뿐더러, 당해 수수료 소득자들이 모두 각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며 그 해당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타 소득원천징수세 및 동 방위세는 이중으로 부과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위 증자분 300,0000,000원의 유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10호증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법인은 1980.7.3. 원고법인 대표자 소외 1 외 6인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이를 회사 등기부에 동 일자로 등기까지 필하였으나, 그후 1982.1.4.까지 동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어 일응 위 금원이 출자자들에 의하여 유용되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원고주장의 등기절차상의 착오만이 있었을 뿐 그 유용사실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콘도미니움 알선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시행령 제49조의2 제1호 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동시행령 제38조 제13호 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콘도미니움 판매알선자들은 원고회사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알선자들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들이라 할 수 없어 이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직업인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의 기타 소득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44조 제6호 에서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알선수수료를 받은 당사자들이 자기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기 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세율이 100분의 1이라던가 이중부과된 것이라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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