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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5.9.15.(760),1206]
판시사항

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취소 사유)

판결요지

과세원인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종전에 하던 면직물판매업을 폐업하고 1982.11.3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위 폐업을 전후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과 면직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1981.12.24.까지 위 소외 2로부터 1983.3.15까지 면직물을 공급받었다 하여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한 본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주장과 같은 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원고는, 위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면직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할 바에야 채증법칙위배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할 것이니 이 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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