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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28. 선고 2007두24999 판결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7재누55 (2007.10.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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