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HANEL"이 저명상표인지 여부
다.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상표사용주의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4.5.26에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등록 제8779호로 등록된 상표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이고 또 특허청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실이다.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쏘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이 사건, 인용상표인 "CHANEL"이 저명상표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표법(1973.12.31 개정법률 제2659호)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바( 1986.1.21선고 85후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CHANEL"은 그 상표사용주의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원상표의 등록이전인 1964.5.26에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제8779호로 등록된 이래 지금까지 그 권리가 존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영한대사전에도 인용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제 향수의 상표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특허청이 국내관련업계의 제보 및 외국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일류상표조사자료"에도 인용상표가 화장품, 화장비누, 가방류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은 여러차례에 걸쳐 인용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는 이유로 이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사정한 일이 있었으며 인용상표가 사용된 향수등 상품과 그 선전광고물등이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반입과 면세점 또는 미군 피엑스(P.X)등에서 유출되는 등으로 국내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인용상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이고 또 특허청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구 상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86.4.8 선고80후54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상표법 제4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등록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