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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형규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8.27. 고지 85사43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내용상 서로 관련있는 선행처분(1983.8.9.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거나 그에 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인데( 당원 1985.10.22. 선고 84후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이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는 사실심 번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사유를 주장하였을 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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