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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후68 판결
[거절사정][공1985.12.15.(766),155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심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한다.

항고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좌죽제작소 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변호사 김진억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심판청구인이 그 주장의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재심대상심결은 특허청항고심판소 1982.12.29. 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725호 사건의 심결 로서 상고의 제기없이 확정된 것이 명백한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에 의하여 확정된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사건에서는 심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 이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심결이유를 읽어봄으로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항고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운 판단유탈은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재심대상 심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던 것이고, 이를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유는 달리하나 재심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결론은 이 점에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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