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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29;공1986.4.1.(773),470]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등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되는 주식양도인인 소외 1은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오빠인 소외 3의 처이었으나 위 소외 3은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1982.12.19 이전인 1982.5.12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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