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59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4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6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추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소액의 매출이 1회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 M이라는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수입이 인테리어업 또는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