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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차선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것으로, 피고인이 설령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밤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속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P 시장 앞 횡단보도를 적색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중, 피고인이 제한시속 60KM인 도로를 약 38KM 초과한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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