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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점, 자전거의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을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였으므로 제3자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책임이 부정된다 할 것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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