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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3노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있어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 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법리인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지점의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도로이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시속 약 41 내지 56킬로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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