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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2.1.(957),3096]
판시사항

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

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바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신고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고 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한 구(구)건축주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허가 관계서류상의 건축주가 서로 달라서 그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신고 당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건축허가 관계서류상으로는 건축주가 ‘부산신라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로 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구건축주 겸 이 사건 건축물의 양도인의 자격으로 원고와 공동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낙천관광 주식회사 청산인 소외 2’로 되어 있고 변경사항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종전 건축주의 대표자를 ‘대표이사 소외 3(제명), 대표이사 소외 4(제명), 청산인 소외 2’로 기재함으로써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낙천관광 주식회사는 부산신라관광호텔 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이고 위 신고 당시 위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청산인 소외 2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법인등기부 등을 통하여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단지 외관상 구건축주의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그 판결로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권리자임을 내세운 소외 5가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을 받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의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망 소외 3이 위 보존등기가 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소구하는 한편 위 건축물을 경락받은 소외 6 등은 위 소외 5를 상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많은 쟁송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에서 그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또 논지는 위 건축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위 가등기 및 본등기 등이 적법, 유효하여 위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원고가 그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소외 3이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며, 가사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위법은 피고의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법원이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점을 심리해 보지 않고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그 소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는바, 환송판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환송 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귀착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고이유로 삼을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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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5.17.선고 90구1397
-부산고등법원 1992.12.9.선고 92구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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