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23245
착공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착공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B 대 704㎡ 및 C 대 73㎡ 지상에 ① 연면적 340.43㎡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동, ② 연면적 444.6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착공신고(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한 다음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보완통지 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착공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행정청은 실체적인 사유를 내세워 착공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착공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