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4.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마친 후 ‘B’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대전 동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846㎡, 존치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7. 1. 위 축조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3. 6. 30.에서 2015. 6. 30.로 연장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28. 위 연장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5. 6. 30.에서 2017. 6. 30.로 연장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 위치하여 부적합하고, 원고는 2013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각서(을 제4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