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5.11 2016누1330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2013. 8. 10.”을 “2015. 8. 1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수익적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건축법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구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령에 없는 처분사유에 기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4) 구 가축분뇨법 제8조 제3, 4항에 의하면 ‘구청장 등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처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