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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6.자 2007라1221 결정
[회생][미간행]
항고인

대한민국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동원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사건본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결정의 조세채무에 대한 회생계획 중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본세 및 변제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동원개발주식회사는 1985. 3. 21. 토목, 건축, 기계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주로 강원도 지역 내의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다.

나. 동원개발주식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3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6. 8. 28.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07. 5. 25.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받았다.

다. 제1심 결정의 조세채무에 대한 회생계획은 「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 이후 제3차 연도(2009년) 12월 30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② 신고된 조세채무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제1차 연도(2007년)부터 제3차 연도(2009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라. 한편, 항고인은 2007. 2. 5.자 회생법원의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및 의견조회에 대하여 2007. 3. 21. 회생채권신고서와 함께 「조세채무의 본세 및 변제완료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고, 현행 규정상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의 중가산금 면제는 불가함」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회생계획은 항고인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중 본세와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금3,209,565,930원만을 조세채권으로 확정하고,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 예정일까지의 중가산금 1,593,505,700원은 변제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에 의한 중가산금 불징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의한 징수유예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면제할 수 없다.

나. 가사,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항고인의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징수유예에 의하여 면제된 중가산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에 반하므로, 이를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관련 규정

가.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을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위 조항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 징수유예를 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 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에서 같은 법 제140조 에 의한 징수유예를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에 의한 징수유예가 납부기한 후에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기 연장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④「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중가산금의 발생을 제한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징수의 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납부기한 전에 인가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1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2항 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회생채무자의 재무구조, 조세채권의 규모, 여타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조건, 징수유예에 의하여 면하게 되는 중가산금의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징수유예로 면하게 되는 중가산금이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박영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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