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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02. 선고 2008누14601 판결
조정에 의해 감액되고 남은 본세부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178 (2008.05.06)

제목

조정에 의해 감액되고 남은 본세부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조정권고안이 본세를 기준 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감액되지 아니한 본세부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연히 남는 것이고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5,333,1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3,065,9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1,680,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178 (2008.05.0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7.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5,333,180원, 200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3,065,9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1,680,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총 수입금액 등을 새로 산정하여 2005.4.1.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30,087,1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88,442,6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54,645,8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6구합3780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6.30.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서울고등법원 2006누17767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1. 피고는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0,087,120원의 부과처분 중 15,593,9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88,442,600원의 부과처분 중 39,128,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54,645,880원의 부과처분 중 34,152,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위 1항의 경정처분을 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 피고 쌍방은 위와 같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 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금액에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4,493,211 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9,314,062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0,493,880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그 결과 감 액되고 남은 세액은 위 조정권고금액으로 확정되었다. 단, 차이 나는 부분은 단수 처리 때문임).

라. 피고는 2007.7.1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감액된 세금을 납부받으면서 2005.4.1.자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기한인 2005.4.30. 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인 2007.7.11.까지 체납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93.910원에 대하여 5,333,1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28,540원에 대하여 13,065,9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52,000원에 대하여 11,680,130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각 징수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각 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중 일정액만 남기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소를 취하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 조정권고안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본안전 항변

가)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산금은 그 부과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 제22조의규정에 따라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조정권고안에 따라 경정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된 금액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은 당연하다.

3. 관계 법령

○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판단

가.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철자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앞으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5.4.1.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그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받으면서 ,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을 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권고는 당시까지의 세액을 모두 계산한 뒤 권고안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은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였고, 피고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조정권고안에서 인정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고 이에 덧붙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조정권고안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본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를 기준 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예컨대,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087,120원의 부과처분 중 15,482,913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에 따르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부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연히 소멸되고, 감액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본세부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연히 남는 것이다),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그 부과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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