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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나473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유족 대표는 30,000,000원을 가해자인 운전자 C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수령하였고, 원고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면,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위 금원을 형사상의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한다.

다. 위 합의금은 (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형사상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이다. 라.

가해자는 위 합의금이 (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 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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