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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1003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3면 제2행, 제5면 제6행의 각 “선정자 A”을 각 “원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제5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공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망 H의 진료비 5,928,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 중 망 H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2,371,508원(= 5,928,770원 × 0.4 은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3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사 도중인 2016. 6. 30.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자신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금 30,000,000원을 직접 수령해 갈 것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F에게 "망 H의 상속인들은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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