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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313
계약금액 조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4.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일대의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고, 2010. 5.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253호),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1. 1. 8.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별지 1 공사계약 변경내역서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별지 1 사유란 기재 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위 별지 1 준공기한란 기재 각 일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기한은 최종적으로 2012. 12. 5.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일반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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