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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0593
계약금액 조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일대의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원고를 선정하고, 2010. 5. 14. 원고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총 공사금액 2,031,738,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1. 1. 18.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공사계약 변경내역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변경내역 사유란 기재 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위 변경내역 준공기한란 기재 각 일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준공기한은 2012. 12. 5.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및 2012. 12. 21.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종 준공대가로 2013. 3. 12. 50,180,000원, 2013. 3. 13. 340,294,500원 합계 390,474,5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1 공사계약 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최종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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