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천안시 B공사 중 건축, 기계 부분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65,090,4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착공일자 : 2016. 6. 30. 준공일자 : 2016. 12. 2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계약법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15조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