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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나52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20행부터 3면 1행까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으로, 3면 9행의 ‘25톤’ 부분을 ‘24톤’으로,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278,963,438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구간(설계 과 자재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하여 얻은 공사비 33,663,438원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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