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0. 11. 23. ‘SH공사 전자공고 제2010-0315호’로 ‘천왕2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0. 12. 28. 피고와 계약금액 45,796,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3. 4. 20.까지, 지체상금률을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아래 다.항의 각 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구「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2012. 3. 22. 행정자치부 구 행정안전부이며 현재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현재의 명칭에 의한다.
예규 제40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다”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