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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6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63]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인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하 투기거래라고 한다)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과 같은 것이다)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냈을뿐 위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위 처리규정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87누654 , 같은해 5.10. 선고 87누1028 각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였다거나 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가자문기구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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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7.7.선고 88구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