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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구상금][공2005.2.1.(219),189]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순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 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소외 1의 지시로 동료 종업원인 소외 2와 함께 시너를 이용하여 페인트가 묻어 있는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라이터로 시너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일으켜 그 곳에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우측 옆구리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 2에게 판시와 같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재해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와 함께 같은 사업주의 종업원인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 및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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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5.22.선고 2002나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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