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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4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4]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판결요지

가. 우리 헌법 제36조 ,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타인"의 개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같은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어긋나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제36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 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모법인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서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들의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위임에 따른 범위내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을 두었을 뿐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비록 같은 법령등에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세제를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모법의 근거없이 그 시행령에서 같은 법령 등을 인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타인"의 개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어긋나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무효의 규정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들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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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5.선고 85구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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