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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판시사항

재물의 강취여부와 강도상해죄의 기수와의 관계

판결요지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 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 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소론은 재물의 강취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7의가 소위를 강도상해죄의 기수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머지않아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으로 처단하여 달라거나 혹은 피고인의 딱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주장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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