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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강도상해][공1984.8.15.(734),1333]
판시사항

강도가 강취 직후 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1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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