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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판시사항

강도, 강간행위의 공모자의 다른 공범이 저지른 강도상해행위에 대한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현장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와 공모 공동하여 강도강간을 한 자는 위 공범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석화, 김영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 공동하여 이사건 강도강간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강도의 현장에서 방범대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공소외 1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공동하여 판시 강도강간을 한 이상 공소외 1이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210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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