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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38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장지갑을 탈취하는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절도죄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33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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