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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8.4.1.(821),547]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나. 기업시설 전체가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일터를 잃게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지급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0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 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나.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인의 물적기반인 기업시설 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 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법인업무의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동법 제29조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범죄자로 처벌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보면 생산비의 일부라 할 것이나 근로자 측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생활비인 것이므로 같은 법은 제36조 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의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월 1회이상 정기지급의 원칙 등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에서 제36조 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호황일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불황일 때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에서 본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근로자 49명에 대하여 적게는 넉달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전혀 급료를 지급하지 안했고 더구나 그렇게 된 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조차 구체적으로 들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신의 기업불황만을 빙자하여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위에서 본 범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인의 물적기반인 기업시설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법인업무의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과 함께 같은 법 제29조 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이다.

소론은 퇴직금의 지급의무 등은 법인해산을 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밖에 소론은 피고인의 기업시설이 경매처분을 당하게 된 경위, 경매법원에 의한 배당의 부당성을 거론하여 임금체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원심의 양형까지 공격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소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회통념상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다는 점이나 경매법원의 조치의 부당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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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1.12선고 87노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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