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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 J, K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생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보류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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