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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C병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연번 3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한 후 운영하기 전부터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소문이 나 환자수가 급감하였으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여 경영이 개선되었으나 대출금 원리금의 상황기일 도래 및 퇴직금 지급액의 급증 등의 사정으로 결국 병원을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기피한 사정이 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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