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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정3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C 부분)은...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단법인 F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의 근로자인 C의 2009. 7.분 임금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09. 8.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C’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한편,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이를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제척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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