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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도29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4.5.15.(968),1380]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라 할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고 하겠으나,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 ;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3.20.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4.6. 취임한 사실, 위 회사는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노동조합원들의 태업 및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 제품의 납기지연과 불량품의 발생으로 인한 기업신용의 하락, 생산성의 증대폭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 제품수주격감, 국내 제조업의 불황에 의한 공작기계 수요의 감소, 대기업의 업계신규참여에 의한 시장점유율의 축소로 말미암아 약 48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통일교재단의 총재인 공소외 문선명이 1991.11.경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경부터 각 금융기관이 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를 시작함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비롯한 통일교재단산하 각 기업들이 모두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부도위험에 빠지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합계 금 2,073,155,183원의 지급기일인 1992.4.10.의 이전인 같은 달 1.부터 9.까지의 위 회사의 지급어음은 61.55억 원이었고, 같은 달 13.부터 16.까지의 지급어음은 63.04억 원이었는데, 위 회사는 같은 달 4.에는 부족한 어음결제자금 30억원을 공소외 제일은행으로부터 일시대월금으로 지급받아 결제에 사용한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어렵게 운영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노동조합측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그 후 제품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사채 등을 조달하여 같은 해 4.17. 미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동안 누적된 적자규모 등 자금사정이나 당시 회사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4일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이,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 이전인 1992.3.20. 이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같은 해 4.6.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피고인이 취임한지 불과 4일만에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의 다른 사실에 관한 원심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되는 바이고, 피고인은 특히 위 문선명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한 기업경영외적 원인에 의하여 시작된 금융기관의 여신중단과 대출금회수에 따른 자금난으로 위 회사가 이미 부도의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위 회사의 부도를 막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부탁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임금의 체불에 이른 것이라고 능히 수긍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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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3.9.10.선고 93노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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