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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3고정10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 소재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중인 D의 2013. 3. 임금 2,360,050원, 4월 임금 2,346,510원, 5월 임금 2,753,500원, 6월 임금 2,753,500원, 7월 임금 2,753,5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G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또한 D 역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승낙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8.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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