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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원심 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9, 10, 12)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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