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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1),특,123;공1982.6.15.(682) 507]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자산의 정상가격과 동 제46조 제 2 항 제 4 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이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같은 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다같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도 정부의 시가표준액만을 위 법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는 그 취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월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의 거래실례가 없어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여의도 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가 이 사건 매매 직전에 평당 금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매수인들이 불과 그 10일만에 소외 라이프주택주식회사에 전매한 가격인 평당 금 205,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본(원심의 설시는 소론 주장과 같이 평당 금 200,000원이 정상가격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문면상 뚜렷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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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17.선고 79구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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