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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407]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보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길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1982.4.13 선고 81누90 ;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담보용 시가감정액은 대출액의 회수를 쉽게 하고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실례가액의 80퍼센트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통례이고, 원고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의 그 인근 소규모 대지는 원고회사가 매수한 대금 이상의 가액으로도 널리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으로 본 한국감정원의 대출담보용 감정평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은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감정평가액을 바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원고회사의 실제매입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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