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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2.15.(818)326]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판결요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적 숙련정도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태양상사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신체적 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적 숙련정도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 1986.9.9선고 86다카451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재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 1이 중기사업자로서 49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나머지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 중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은 위 취지와 같은 판결이므로, 그 판례위반이라 할 수 없고 1972.11.28. 선고 72다1729 판결 은 이 사건과 시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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