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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451 판결
[손해배상][공1986.10.15.(786),1304]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거래선, 필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이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의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의 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년 이상 광산기계의 정비, 제작 및 화학기계, 일반산업기계의 설계, 제작 및 기계설비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화학기계를 주문 제작하여 설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서울기계제작소를 설립하여 주로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기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며 위 제작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제작소의 운영을 위하여 당시 대일기계제작소에서 매월 금 1,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던 소외 1을 월 금 1,000,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원고가 하던 일을 하게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당시 위 제작소를 운영하며 얻는 수입중 원고의 노무기여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도록 고용한 위 소외 1에게 지불키로 한 보수 월 금 1,0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거래선, 필요경비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이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의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서울기계제작소의 위 사고당시의 수입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바로 위 제작소에서 원고의 기여에 의한 수입금이 금 1,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그 경영의 위 서울기계제작소는 주로 그의 기술에 의하여 기계의 설계, 제작, 설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에 대한 기술자격의 보유여부,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의 업무분담내용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의 기여도 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대일기계제작소에서 월 금 1,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위 소외 1을 같은 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고용되기 이전에 이미 위 대일기계제작소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소외 1의 학력, 경력이나 기술자격증의 보유여부, 위 소외 1이 가진 기술의 내용, 위 소외 1이 위 대일기계제작소에 근무할 당시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등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다가 원심이 채택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57.1.29생으로서 위 소외 1보다 연상이고, 또한 동인은 선반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선반공 경력이 10년 가량 됨에도 위 서울기계제작소에서의 그 보수가 위 소외 1보다 훨씬 적은 일당으로 금 20,0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2(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계제작공(전기 제외)의 평균보수액이 월 금 289,317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511,14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그 보수로 월 금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거시 증거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수입액을 월 금 1,000,000원으로 판단하였음은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 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화학기계제작 및 정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의 2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위 화학기계제작 및 정비공으로서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없다. 결국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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