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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손해배상등][집33(2)민,171;공1985.10.1.(761)1243]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나.2개의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중 하나의 간인이 전사되었다는 감정결과만으로 곧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

나. 2개의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의 문서중 어느 한장을 바꾸려면 그 2개의 간인 모두를 변조하여야 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중 하나가 전사되었다는 감정결과만을 채택하여 나머지 간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동일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 1982.6.8. 선고 81다13,14 판결 ; 1983.6.14. 선고 83다카239 판결 ;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5호증(감정서)의 기재,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갑 제1호증(보증서)의 첫째장 부분은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반하는 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1호증은 두장으로 된 문서로서 그 첫째장에는 보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장에는 작성일자와 보증인인 소외 4와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첫째장의 뒷면 상단과 둘째장의 앞면 상단에 걸쳐 좌측에는 소외 4의 간인이, 우측에는 피고의 간인이 각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믿은 위의 증거들의 내용은 위 갑 제1호증의 피고의 간인중 첫째장 뒷면에 있는 인영부분은 둘째장의 피고이름 옆에 있는 인영의 일부를 “인영전사”의 방법(인영을 기름종이등 매개물에 전사하여 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방법등)에 의하여 전사된 것이고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의 첫째장은 원래의 문서와 바뀌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배척한 증거의 내용은 위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인영은 직접 날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간인 이외에 소외 4의 간인도 날인되어 있고, 원심이 믿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을 작성할 때 피고가 서명날인한 다음 위 소외 4도 동 문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의 간인이 전사되었다고 감정한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4의 간인은 전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갑 제1호증에는 그 작성서부터 위 소외 4와 피고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그중 위 소외 4의 간인은 변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2개의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의 문서 중 어느 한장을 바꾸려면 그 2개의 간인 모두를 변조하여야 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갑 제1호증 중 소외 4의 간인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간인이 전사되었다는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등을 채택하여 위 갑 제1호증의 첫째장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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