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판결요지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8. 19. 선고 70나8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원심 및 제1심의 검증의 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중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연돌2개, 파이프 3개가 원고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설치되고 스라브철근이 위 건물의 1층 내지 3층 벽에서 판시와 같은 층마다 침범한 것이 합계 133본이 돌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그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감정의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정인 소외 1을 감정인으로 정한것과 또 그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동 소외 3 및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