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9619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의 ‘ 수정하는 부분’ 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15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3 면 17 행부터 4 면 1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가. 일실수입: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동안 14% 의 한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2,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ㆍ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 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 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 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2002. 9. 4.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등 참조). 또 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