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연합상표에도 요구되는지 여부
나.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 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을 직감할 것이고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폽푸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7.4.30. 자 1986항고심판 절 제489,490,491호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들에 대하여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다시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들은 로마문자로 "POP MODE",[그림], "Pop mode"와 같이 각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본원상표들이 비록 로마문자를 일련 불가분하게 표기하였고 또 일부문자는 모노그램화하여 표기된 것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본원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 스포츠 셔어츠등에 사용할 경우 "통속적인 양식의 블라우스" 또는 대중적인양식의 블라우스"등의 의미로 인식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