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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감도40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1984.1.15.(720),129]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만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보호감호 처분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순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형사피고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6회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범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 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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